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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다양한 정보 2020. 12. 28. 12:10반응형
크리스마스날, 자가격리가 끝났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날인 26일 날, 재검받았다.
결과는 음성!!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맘편히 조심히 동사무소로 가서 자가 격리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자!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1) 어디로 가야 하나요?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은 "주민등록증 상 주소지"의 동사무소를 가면 된다.
만약 본인이 다른 곳에서 자취를 하고, 자취방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면? 그래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사무소로 가면 된다.
ex) 일 때문에 파주에서 자취하지만,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위치가 영등포다?
=> 그러면 영등포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사무소로 가면 된다.
2)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신청서는 어디서 다운받나요?
이게 정형화되어 어디서 다운받게끔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서칭 능력 한계인가
그래도 어떻게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갔지만, 동사무소에서 프린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굳이 미리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3) 준비해야 할 서류
"신분증, 격리 통지서 수령증, 본인 통장 "
여기서 격리통지서 수령증은 자가격리시 담당공무원분께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니다.
따라서 절대 그 서류는 버리지 마시고 읽고 보관해두셔야 해요!!
4) 지원 금액
격리 시작 이후 14일을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 - 454,900원
2인 가구 - 774,700원
3인 가구 - 1,002,400원
4인 가구 - 1,230,000원
5인 이상 가구 - 1,457,500원
ex) 파주에서 자취하며 자가격리도 파주 자취방에서 한다. 그러나 본가는 영등포이며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고 우리 가족은 5인이다
=> 영등포 쪽 동사무소로 가서 5인 가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서
*이 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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